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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인들의 권익옹호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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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정의)
권익옹호란 누군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이익을 표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회통합, 평등, 사회정의를 증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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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법 앞의 동등한 인정)
복지관은 이용인들이 모든 영역에서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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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법에 대한 권리)
복지관은 이용인 중 조사와 기타 예비적 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 참여자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적 편의 및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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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진정)
복지관 이용인 중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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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비밀 엄수의 의무)
복지관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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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접근성)
복지관은 이용인 중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통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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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신체의 자유 및 안전)
- 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보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를 향유한다.
- 장애인의 자유는 불법적 또는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자유에 대한 일체의 제한은 법에 합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의 존재가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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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 복지관 이용인은 자신의 생활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자신의 주거지의 결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 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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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정당한 편의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과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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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복지관은 연령, 성별 및 장애를 고려하여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하여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고 인지하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의 제공을 포함하여 적절한 형태의 지원 및 보조를 보장함으로써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취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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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금지행위)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장애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이용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주는 행위
-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집단 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는 행위
-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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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장애여성)
복지관은 장애여성이 다중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장애여성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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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장애아동)
복지관은 이용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장애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있어서 장애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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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장애인 대상 성범죄 등의 신고)
- 복지관은 이용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는 직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복지관은 장애인학대, 유기 등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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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조인의 선임 등)
학대받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직계혈족, 형제자매, 복지관장 또는 변호사는 장애인 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조력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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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호조치 등)
장애인에 대한 유기 등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장애인을 그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격리하거나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장애인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쉼터(장애인쉼터)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장애인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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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권익옹호처리부서)
복지관 권익옹호 처리부서는 상담사례지원팀이 처리하되 사안에 따라 사정회의를 거쳐 처리부서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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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권익옹호절차)
1. 복지관 이용인 누구나 차별과 억압에 대하여 권익옹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는 아래의 과정을 통해 권익옹호기관 등에 의뢰 또는 처리할 수 있다.
2. 복지관 이용인의 권익옹호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며 옹호방법에 관하여 행정 처리 절차를 거쳐 보고 할 수 있도록 한다.
3. 권익옹호 과정에서 장애인은 어떠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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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황접수
내방/방문상담, 접수, 면접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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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정
문제의 유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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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옹호계획수립
옹하 대상자의 의견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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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계약
서면 or 구두(녹취)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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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옹호지원
옹호 대상자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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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평가/종결
과정기록/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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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복지관 관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