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용자 |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를 받은 자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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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원사 | 활동지원사 교육을 수료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활동지원급여 내용 | 신체활동 지원 :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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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활동 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 |
| 사회활동 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 |
| 그 밖의 제공서비스 :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10세 이하 자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반드시 자녀 1인 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
| 서비스 범위 | 서비스의 범위는 장애인 본인에 한정하며, 장애인 이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제공하지 않는다. |
| 장애인 또는 장애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제공하지 않는다. | |
| 활동지원 서비스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 장애인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하여야 하며, 기관 및 활동지원사는 불법적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