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본문 바로가기
장애인활동지원
개인의 가치존중으로 조화로운 지역공동체 구현. 복지의 질 향상을 위해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합니다.
> 사업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안내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안내, 대상, 제외대상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이용자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를 받은 자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자
활동지원사 활동지원사 교육을 수료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이용절차(이용자)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신청

     

  • 초기상담

     

  • 활동지원사 연계 미팅을 통하여 결정

     

  • 활동지원급여 제공·이용 계약서 작성

     

  • 활동지원급여 상호협력 동의서 작성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이용절차(활동지원사)
  • 활동지원사 대기 신청

     

  • 활동지원사 채용 면접

     

  • 활동지원사 현장 실습

     

  • 결격사유 확인

     

  • 근로계약서 작성

     

  • 활동지원급여 상호협력 동의서 작성

     

  •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활동지원급여 내용
활동지원급여 내용를 나타낸 표입니다.
활동지원급여 내용 신체활동 지원 :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가사활동 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사회활동 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그 밖의 제공서비스 :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10세 이하 자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반드시 자녀 1인 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서비스 범위 서비스의 범위는 장애인 본인에 한정하며, 장애인 이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제공하지 않는다.
장애인 또는 장애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제공하지 않는다.
활동지원 서비스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 장애인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하여야 하며, 기관 및 활동지원사는 불법적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