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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0 175 0 0
[보건복지부 민원 신청: 구미시 위탁기관(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의 지침 위반 조사 요청]

1. 중증장애인 '반복 참여 제한 예외' 규정 위반



상황: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 곽문성 사회복지사는 본인에게 "보건복지부 법(반복 참여 제한) 때문에 탈락시켰다"고 답변함.



지침 반박: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23페이지(II-사업운영-바-1-나)**에 따르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은 2년을 초과하여 참여가 가능한 **'반복 참여 제한 예외 대상'**임....pdf (Page 1)]



요청: 보건복지부 지침을 정면으로 어기고 중증장애인을 차별한 곽문성 사회복지사와 이를 방치한 구미시청의 관리 소홀을 조사해 주십시오.



2. 참여 기간 산정 방법(180일 기준) 자의적 해석



상황: 담당자는 본인의 과거 타 기관 근무 경력(1년 8개월)을 "보건복지부 법에 따라 2년으로 치기 때문에 제한 대상이다"라고 주장함.



지침 반박: 지침 **23페이지(마-참여기간 산정 방법)**에 따르면, **'당해 연도 참여 일수가 총 180일 이상'**인 경우만 1년으로 간주함....pdf (Page 1)]



요청: 연간 180일 기준을 무시하고,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자기 마음대로 '2년'으로 부풀려 해석한 허위 답변 경위를 파악해 주십시오.



3. 선발 기준표 무시 및 주관적 채용(차별) 의혹



상황: 담당자는 "일할 의지력이 없어 보여서 떨어뜨렸다"며 배점이 낮은 항목을 주된 탈락 사유로 들고, 동일 조건의 타인에게는 "일 잘했나 보죠"라며 상반된 답변을 함.



지침 근거: 복지부가 정한 '복지일자리 선발 기준표'상 '참여 의지'는 단 5점이며, 장애 정도와 참여 경력이 주된 점수임....pdf (P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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