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 실습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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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실습 문의

이찬호 0 93 0 0
수고하십니다

활동지원사 50시간 교육후

실습 1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혹시

자녀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면

귀기관에 등록후

자녀를 대상으로 실습 10시간만 할수 밌을지 궁금합니다 .



법률에 가족을 대상으로  급여를 받고 활동지원을 할수 없다고 하지만

무급으로 실습까지 못하게하는 조항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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