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장애인체육관과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 감싸주다가 지금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3남매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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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장애인체육관과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 감싸주다가 지금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3남매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이정미 0 218 0 0


진정 취지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유지현 주사보를 고소합니다
내용
.진정 이유 :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유지현 주사보를 고소합니다
피진정인(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유지현 주무관 등 관련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상적으로 이송된 정보공개 청구 건(제16263562호)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전에 별개의 건임을 청원24에 청원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로 묵살하고 '정보부존재'로 일괄 처리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행정 업무를 방기하였기에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사유
별개 사안의 고의적 통합 처리: 진정인은 청원24(청원번호 20260317-5080000-0001)를 통해 구미시 직접 청구 건(제16253530호)과 보건복지부 이송 건(제16263562호)이 서로 다른 사안임을 명확히 밝히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허위 사실에 기반한 통보: 보건복지부는 해당 민원이 구미시로 이송되어 처리되었음을 확인해주었으나, 피진정인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며 허위로 '정보부존재' 통지를 하였습니다.

직무 해태: 전화 통화 및 행정 절차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모르겠으니 정확하게 적어라", "알아서 해라" 등 극히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증거자료
보건복지부 이송 통지서 (접수번호 16263562)

구미시청 정보부존재 통지서 (접수번호 16263562 및 16253530)

청원24 청원 접수 내역 및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글 캡처본

담당 주무관과의 통화 녹취록

그리고 두건을 각각 정보공개포털의 정보공개요청이라고했는데도 이것두개가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로 갔고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가 이것을 중북으로 처리해서 정보부존재처리한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유지현주무관과 그걸 결재한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신미현 팀장님이 어이없음. 그리고 내가 이것을또 2025년1월~2026년 3월12일까지의 내민원 구미시청장애인복지과의 내민원기록을 정보공개포털로 요청햇고 그걸 찾아서 저에게 정보공결정통지해서 찾아준 사람은 바로 구미시청 민원봉사실 윤다경주무관님입니다. 그 윤다경이준 그 그방대한민원을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캡쳐해서 찾아서 말한건데 그런데 그사실을 제가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유지현 주사보에게 전화걸어서 말하니깐 전화건날은 오늘인 2026년3월23일 오전10시47분26초에 녹음파일보세요 내가 말해줫는데도 그럼 자료있는데 왜요청하세요? 라고하는거 지들 장애인복지과 다른 직원인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가 준 자료가 버젓이있는데 이게 왜? 왜? 정보부존재로처리되는걸까요? 네?
직무유기
이유: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 성립합니다.

해당 사유: 보건복지부에서 이송된 특정 번호(제16263562호)의 정보가 존재함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송 통지서 등)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정보부존재' 처리를 하여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점.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이유: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때 성립합니다.

해당 사유: 보건복지부가 구미시로 관련 서류를 이송했음을 확인해 주었고 제가 구미시청장애인복지과로지정한건과는 다른건이라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주무관과 그팀장님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정보부존재 통지서'를 공식 발행한 점.직권남용
이유: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합니다.
해당 사유: 청원24를 통해 사전에 오인 방지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사안을 일괄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권'과 '알 권리'라는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점. 고의성 입증: "본인은 사전에 청원24를 통해 두 사안기만 행위: "보건복지부의 확인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답변을 내놓아 시민을 기만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켰다."이 별개임을 명시하였으므로, 담당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로 묵살하였으며 불성실한 태도로 "전화 통화 과정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며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내가 경찰관도 아니고 일반 중증장애인인데 중증장애인을 수사관을 만든 1등공신은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유지현주무관님입니다. 무책임함으로 일관하고 이거 2025년1월~2026년3월까지 얼마나 행정적으로 싸운줄아십니까? 원래는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 곽문성 사회복지사의 거짓말의 변명으로 조사해달라고 너었지만 무시한 곳이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유지현 주사보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구미시청 민원실에 요구한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와 대중교통과 구미시청 감사부에 제가한 소극행정신고 요청해서 민원실에서 우체국배달해서 저에게 결정통지서 날린것도 정보공결정통지서도 공개하겟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에게 전화해서 물어본 전화녹음본도 추가해서 올리겠습니다.
첨부 파일
피민원인명
신미현팀장,유지현주사보
피민원인 근무처명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피민원인 주소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
피민원인 연락처
054-480-5160

처리기관 정보

상세내용 접기
처리기관
경찰청 (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 구미경찰서 수사1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603-0976602
접수일시
2026-03-24 10:25:56
담당자(연락처)
이학정 (054-450-0736)
처리예정일
2026-04-01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6-03-26 11:16:14
처리결과
(답변내용)

○ 귀하께서 접수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1. 국민신문고 민원
- 민원내용 : 사건 접수
2.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구미경찰서 수사지원팀 이학정입니다.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접수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건은 구미경찰서 ‘접수번호2026-5208’로 접수되어 수사과 배당되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구미경찰서 지능팀장 백재현(054-450-3267)에게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구미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민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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