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 실습 문의
이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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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08:11
수고하십니다
활동지원사 50시간 교육후
실습 1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혹시
자녀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면
귀기관에 등록후
자녀를 대상으로 실습 10시간만 할수 밌을지 궁금합니다 .
법률에 가족을 대상으로 급여를 받고 활동지원을 할수 없다고 하지만
무급으로 실습까지 못하게하는 조항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활동지원사 50시간 교육후
실습 1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혹시
자녀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면
귀기관에 등록후
자녀를 대상으로 실습 10시간만 할수 밌을지 궁금합니다 .
법률에 가족을 대상으로 급여를 받고 활동지원을 할수 없다고 하지만
무급으로 실습까지 못하게하는 조항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