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워크숍] 장애인권리협약은 사회 전체에 공유돼야 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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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3 14:59
- 장애인의 동등하고 완전한 사회 참여를 위해 -
우리는 대체로 보편적 인권과 장애인 권리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인권의 개념과 장애인 권리는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
요컨대 인권이란 인간 모두가 존엄성을 가지고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장애인의 현실과 권리의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이상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인권 운동이란 부조리, 부당함, 차별과 편견에서 대항해 연대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인권은 추상적인 이상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차별하는 행위 등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것을 비판하고 방어하며 개혁하려는 국제적인 법적 도구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이러한 법적 도구라 할 수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제대로 이행되려면 민간보고서가 중요하고, 또 민간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려면 민간단체와 장애인 당사자들이 협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지난 11월 21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12개 민간단체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증진을 위한 국제 워크숍'을 열고 세계 각 국가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실태와 모니터링, 민간보고서의 작성과 효과 등을 알아봤다.
홍콩에서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전략 및 실천과 우리나라 장애운동 현장에서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현실을 비교해봤다.
-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은 사회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이날 워크숍에서 아시아태평양장애포럼 인천전략위원회 위원장이자 홍콩장애연합위원회 부회장인 조셉 곽은 홍콩에서의 장애인을 위한 NGO의 전략과 실천에 대해 발표했다.
조셉 곽 위원장은 "홍콩의 NGO들은 장애인 권리협약을 요청하는 모든 운동에 활발하게 참여해 왔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홍콩에서의 장애인권리협약은 2000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장애부문 정상회의에 참여해 발표한 국제 NGO의 공동 성명서가 시작이었다"며 홍콩의 NGO는 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을 두어 권익옹호를 요청하느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이 협약의 공식적인 입안과정이 시작된 이후로 홍콩은 모든 유엔 실무회의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입안 내용에 개입하기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는 대부분의 지역 프로세스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광범위한 사회구축과 장애부문의 연대성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다.
특히 장애인권리협약 예비단계와 관련된 홍콩의 특징적 조치로 ▲장애인권리협약 채택을 주도하는 정부와 의회에 확신을 주기 위한 NGO와 재활자문위원회의 협력 ▲의무적인 설계 매뉴얼인 '베리어프리 엑세스 2008'을 들었다.
재활자문위원회는 장애인들의 권리에 속하는 조치를 취하고 조정하는 정부의 주요 자문기구다. 재활자문위원회는 장애와 관련된 부문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의회 및 주요 경영자단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베리어프리 엑세스 2008'은 사회 기반 시설들의 장벽을 낮추고자 더 까다로운 설계 기준을 설정하는 매뉴얼이다. 이 매뉴얼은 장애인권권리협약 이행을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법적 조치였다. 조셉 곽 위원장은 홍콩의 NGO 활동에 대해 ▲장애인권리협약의 예상된 영향 및 자립적 장애인조직 역할에 대한 강조와 세미나 유치 및 실시 ▲쉽게 설명하고 간추린 안내책자 발행 ▲휴대용 홍보물 제작 및 발행 ▲학교와 대학을 포함한 다양한 조직들에 대한 세미나 제공 ▲지역적 대규모 전시회 개최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삼은 드라마와 상호 워크숍을 120회에 걸쳐 수행 ▲홍보대사 모집과 훈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셉 곽 위원장에 따르면 UN에 제출된 홍콩 정부의 국가보고서와 NGO의 민간 보고서에 대해 UN장애권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첫 번째, 재활위원의 직위가 필요한 과제를 다루기에는 너무 하위직이라는 점이었다. 이에 정부는 2014년부터 그 직위를 승진시키고 그 부서의 지위를 강화하는 것에 동의했다.
두 번째, 장애에 대한 협약의 정의에서 포괄적 사회보장지원프로그램의 시행에 대한 우려였다. 포괄적 사회보장지원 프로그램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현금수당지원인데, 이 프로그램의 정책과 자격 기준은 수십 년 전 채택됐기 때문에 협약의 현 정의와 모순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포괄적 사회보장지원 기준을 검토하기 위한 실무그룹을 출범시켰다.
세 번째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접근 가능한 의사소통 문제였다. 이에 재활자문위원회는 수화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 내 자문그룹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그룹을 출범시켰다.
조셉 곽 위원장은 "장애인공동협의회가 장애니권리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복합적 전략들을 채택했다"며 다음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부문 간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네트워크의 사회적 자본 강화 ▲정부의 최초보고서에 대한 UN장애권리위원회의 심사결과 영향 극대화 ▲NGO 및 장애인에 의해 합동으로 관련 NGO 네트워크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사회적 조치를 위한 이슈들의 우선적 배치다.
조셉 곽 위원장은 "장애인권리협약의 효과적 이행은 장애 부문만의 노력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며 "장애인권리협약은 사회 전체를 위한 것으로 사회의 부문들과 함께 이행되기 위해 사회의 모든 부문에 의해 공유돼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 구체적 입법 조치와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
한국장애포럼 박경석 상임대표는 장애운동 현장에서 느끼는 장애인권리협약의 필요성을 장애등급제와 장애여성 예산 삭감 사례를 통해 강조했다. 그는 유엔에 제출된 정부 보고서의 내용과 실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이 다름을 지적했다.
박 대표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우리나라의 국가보고서를 먼저 설명했다. 국가보고서에는 '현재 정부는 의학적 판단 이외에 근로능력과 사회적 생활능력도 판단하는 종합적인 판정체계를 새로 구축해 장애인 개인에게 적합한 사회적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박 대표는 "복지부가 장애판정기획단을 통해 논의 중이나 그 논의와 관계없이 이미 장애등급을 2014년에 단순화하고 2017년에 완전폐지를 기본으로 하는 방향을 언론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2014년 정부가 국회에 올린 예산안을 검토하면 2014년 장애등급 단순화로 인한 예산 증가액이 반영되지 않음으로 구 산뢰성을 상실하고 있다"며 "정부가 UN장애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으로 보면 현재의 장애등급제 판정체계를 변화시킬 의지를 담고 있으나 그 방향과 성격은 예산의 규모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박 대표는 복지부 예산에서 '여성장애인지원사업'으로 배정됐던 2014년 교육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되고, 출산지원비용도 대폭 줄어든 것과 관련해 "복지부는 이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의원들이 중복사업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며 "그러나 장애여성 당사자들은 중복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이번 삭감은 장애여성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무시한 채 탁상행정으로 인한 삭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했던 각 국가는 국가와 민간이 서로 협력하고 다양한 경로의 소통을 통해 UN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려는 노력이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정부는 NGO와 장애인 당사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UN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조차 모른다는 지적마저 제기됐다.
아직 민간보고서 제출이 남았다. 법률, 정책, 환경 등 우리나라 장애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이를 정확히 반영한 보고서가 작성돼야 한다.
김형식 UN장애권리위원은 이날 기조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마무리했다.
"인권, 장애인의 권리 실현은 강력한 이상이다. 인권은 단순한 이론적 분석 연구, 입법과 복지서비스의 대상만은 아니며, 인권은 바로 인간공동체의 비전이다. 우리는 이 인권이라는 주제에 대해 정열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발췌:함께걸음 2013년 12월호]
우리는 대체로 보편적 인권과 장애인 권리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인권의 개념과 장애인 권리는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
요컨대 인권이란 인간 모두가 존엄성을 가지고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장애인의 현실과 권리의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이상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인권 운동이란 부조리, 부당함, 차별과 편견에서 대항해 연대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인권은 추상적인 이상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차별하는 행위 등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것을 비판하고 방어하며 개혁하려는 국제적인 법적 도구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이러한 법적 도구라 할 수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제대로 이행되려면 민간보고서가 중요하고, 또 민간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려면 민간단체와 장애인 당사자들이 협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지난 11월 21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12개 민간단체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증진을 위한 국제 워크숍'을 열고 세계 각 국가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실태와 모니터링, 민간보고서의 작성과 효과 등을 알아봤다.
홍콩에서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전략 및 실천과 우리나라 장애운동 현장에서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현실을 비교해봤다.
-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은 사회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이날 워크숍에서 아시아태평양장애포럼 인천전략위원회 위원장이자 홍콩장애연합위원회 부회장인 조셉 곽은 홍콩에서의 장애인을 위한 NGO의 전략과 실천에 대해 발표했다.
조셉 곽 위원장은 "홍콩의 NGO들은 장애인 권리협약을 요청하는 모든 운동에 활발하게 참여해 왔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홍콩에서의 장애인권리협약은 2000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장애부문 정상회의에 참여해 발표한 국제 NGO의 공동 성명서가 시작이었다"며 홍콩의 NGO는 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을 두어 권익옹호를 요청하느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이 협약의 공식적인 입안과정이 시작된 이후로 홍콩은 모든 유엔 실무회의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입안 내용에 개입하기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는 대부분의 지역 프로세스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광범위한 사회구축과 장애부문의 연대성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다.
특히 장애인권리협약 예비단계와 관련된 홍콩의 특징적 조치로 ▲장애인권리협약 채택을 주도하는 정부와 의회에 확신을 주기 위한 NGO와 재활자문위원회의 협력 ▲의무적인 설계 매뉴얼인 '베리어프리 엑세스 2008'을 들었다.
재활자문위원회는 장애인들의 권리에 속하는 조치를 취하고 조정하는 정부의 주요 자문기구다. 재활자문위원회는 장애와 관련된 부문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의회 및 주요 경영자단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베리어프리 엑세스 2008'은 사회 기반 시설들의 장벽을 낮추고자 더 까다로운 설계 기준을 설정하는 매뉴얼이다. 이 매뉴얼은 장애인권권리협약 이행을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법적 조치였다. 조셉 곽 위원장은 홍콩의 NGO 활동에 대해 ▲장애인권리협약의 예상된 영향 및 자립적 장애인조직 역할에 대한 강조와 세미나 유치 및 실시 ▲쉽게 설명하고 간추린 안내책자 발행 ▲휴대용 홍보물 제작 및 발행 ▲학교와 대학을 포함한 다양한 조직들에 대한 세미나 제공 ▲지역적 대규모 전시회 개최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삼은 드라마와 상호 워크숍을 120회에 걸쳐 수행 ▲홍보대사 모집과 훈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셉 곽 위원장에 따르면 UN에 제출된 홍콩 정부의 국가보고서와 NGO의 민간 보고서에 대해 UN장애권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첫 번째, 재활위원의 직위가 필요한 과제를 다루기에는 너무 하위직이라는 점이었다. 이에 정부는 2014년부터 그 직위를 승진시키고 그 부서의 지위를 강화하는 것에 동의했다.
두 번째, 장애에 대한 협약의 정의에서 포괄적 사회보장지원프로그램의 시행에 대한 우려였다. 포괄적 사회보장지원 프로그램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현금수당지원인데, 이 프로그램의 정책과 자격 기준은 수십 년 전 채택됐기 때문에 협약의 현 정의와 모순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포괄적 사회보장지원 기준을 검토하기 위한 실무그룹을 출범시켰다.
세 번째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접근 가능한 의사소통 문제였다. 이에 재활자문위원회는 수화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 내 자문그룹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그룹을 출범시켰다.
조셉 곽 위원장은 "장애인공동협의회가 장애니권리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복합적 전략들을 채택했다"며 다음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부문 간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네트워크의 사회적 자본 강화 ▲정부의 최초보고서에 대한 UN장애권리위원회의 심사결과 영향 극대화 ▲NGO 및 장애인에 의해 합동으로 관련 NGO 네트워크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사회적 조치를 위한 이슈들의 우선적 배치다.
조셉 곽 위원장은 "장애인권리협약의 효과적 이행은 장애 부문만의 노력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며 "장애인권리협약은 사회 전체를 위한 것으로 사회의 부문들과 함께 이행되기 위해 사회의 모든 부문에 의해 공유돼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 구체적 입법 조치와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
한국장애포럼 박경석 상임대표는 장애운동 현장에서 느끼는 장애인권리협약의 필요성을 장애등급제와 장애여성 예산 삭감 사례를 통해 강조했다. 그는 유엔에 제출된 정부 보고서의 내용과 실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이 다름을 지적했다.
박 대표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우리나라의 국가보고서를 먼저 설명했다. 국가보고서에는 '현재 정부는 의학적 판단 이외에 근로능력과 사회적 생활능력도 판단하는 종합적인 판정체계를 새로 구축해 장애인 개인에게 적합한 사회적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박 대표는 "복지부가 장애판정기획단을 통해 논의 중이나 그 논의와 관계없이 이미 장애등급을 2014년에 단순화하고 2017년에 완전폐지를 기본으로 하는 방향을 언론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2014년 정부가 국회에 올린 예산안을 검토하면 2014년 장애등급 단순화로 인한 예산 증가액이 반영되지 않음으로 구 산뢰성을 상실하고 있다"며 "정부가 UN장애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으로 보면 현재의 장애등급제 판정체계를 변화시킬 의지를 담고 있으나 그 방향과 성격은 예산의 규모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박 대표는 복지부 예산에서 '여성장애인지원사업'으로 배정됐던 2014년 교육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되고, 출산지원비용도 대폭 줄어든 것과 관련해 "복지부는 이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의원들이 중복사업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며 "그러나 장애여성 당사자들은 중복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이번 삭감은 장애여성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무시한 채 탁상행정으로 인한 삭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했던 각 국가는 국가와 민간이 서로 협력하고 다양한 경로의 소통을 통해 UN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려는 노력이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정부는 NGO와 장애인 당사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UN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조차 모른다는 지적마저 제기됐다.
아직 민간보고서 제출이 남았다. 법률, 정책, 환경 등 우리나라 장애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이를 정확히 반영한 보고서가 작성돼야 한다.
김형식 UN장애권리위원은 이날 기조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마무리했다.
"인권, 장애인의 권리 실현은 강력한 이상이다. 인권은 단순한 이론적 분석 연구, 입법과 복지서비스의 대상만은 아니며, 인권은 바로 인간공동체의 비전이다. 우리는 이 인권이라는 주제에 대해 정열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발췌:함께걸음 2013년 1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