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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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11:28
장애인보장구 지원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장구 구입 시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장구 구입 시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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