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하반기 ‘전기요금 긴급지원’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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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2 17:35
■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미납한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순수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함
■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만큼 지원
■ 지원제외대상
- 미납된 전기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
- 비주거용 전기요금
(주택용전력에 한해 지원 : 고지서의 “고객사항->계약종별”에서 확인)
-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단,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전기요금이 단독으로 고지될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여러 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단, 세입자 모두 지원대상일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면 지원 가능)
- 청구서 위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지원을 중단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
- 2010년도 지원가구 및 2011년도 상반가 지원가구(2년간 재지원 불가)
- 한국에너지재단의 심사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 신청방법 : 신청서류 구비하여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재가지원팀 제출
(접수 후 취합하여 한국에너지재단으로 신청예정)
■ 신청기간 : 2012. 1. 17(화) 18시 까지
■ 신청서류 : 1)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2) 전기요금고지서(최근) 1부
■ 지 원 처 : 한국에너지재단(한국전력공사 사랑의에너지나눔 기금)
■ 문의사항 : 재가지원팀 박정인(T.457-3172)
- 순수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함
■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만큼 지원
■ 지원제외대상
- 미납된 전기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
- 비주거용 전기요금
(주택용전력에 한해 지원 : 고지서의 “고객사항->계약종별”에서 확인)
-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단,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전기요금이 단독으로 고지될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여러 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단, 세입자 모두 지원대상일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면 지원 가능)
- 청구서 위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지원을 중단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
- 2010년도 지원가구 및 2011년도 상반가 지원가구(2년간 재지원 불가)
- 한국에너지재단의 심사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 신청방법 : 신청서류 구비하여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재가지원팀 제출
(접수 후 취합하여 한국에너지재단으로 신청예정)
■ 신청기간 : 2012. 1. 17(화) 18시 까지
■ 신청서류 : 1)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2) 전기요금고지서(최근) 1부
■ 지 원 처 : 한국에너지재단(한국전력공사 사랑의에너지나눔 기금)
■ 문의사항 : 재가지원팀 박정인(T.457-3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