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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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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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중,
  1) 18세 이하 아동 보육가구(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
  2) 독거노인(65세 이상, 194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3) 장애인가구(장애 1~6급)
      * 2011년 난방유 지원 가구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내용 : 가구당 275,000원 상당 난방용 등유 지원
                  (약200리터 / 금액기준으로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서류 구비하여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재가지원팀 제출
                  (접수 후 취합하여 한국에너지재단으로 신청예정)
■ 신청기간 : 2012. 1. 17(화) 18시 까지
■ 신청서류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장애인증명서 1부
                 * 차상위계층확인서 : 한부모가정증명서, 장애수당 대상 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등
■ 지원처 : 한국에너지재단(사회복지공동모금회,GS)
■ 문의사항 : 재가지원팀 박정인(T.457-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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