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공고
마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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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13:3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의거하여 2018년 2회 추가
경정 복지관 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2018년도 2회 추가경정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세입/세출 예산 (붙임 참조)
2. 2018년도 2회 추가경정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재가복지사업 세입/세출 예산 (붙임 참조)
3. 2018년도 2회 추가경정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세입/세출 예산 (붙임 참조)
4. 2018년도 2회 추가경정 직업재활센터사업 세입/세출 예산(붙임참조)
5. 공고기간 : 2018. 9. 14.~(20일 이상). 끝.
경정 복지관 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2018년도 2회 추가경정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세입/세출 예산 (붙임 참조)
2. 2018년도 2회 추가경정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재가복지사업 세입/세출 예산 (붙임 참조)
3. 2018년도 2회 추가경정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세입/세출 예산 (붙임 참조)
4. 2018년도 2회 추가경정 직업재활센터사업 세입/세출 예산(붙임참조)
5. 공고기간 : 2018. 9. 14.~(20일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