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지원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 모집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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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1 17:27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함께 일할 노동부 지원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아 래 ---------------------------------
1. 모집인원 : 1명
2. 모집직종 : 사회복지사(초등부 방과후 교실)
3. 모집방법 : 공개채용 (서류전형 및 면접)
4. 채용형태 :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자(계약직-약7개월)
5. 응시자격 : 취약계층* 우대,
사회복지사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운전면허증 소지자 우대
* 취약계층
- 취약계층이라 함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그밖에 노동부장관이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장기실업자(6개월 이상) 등을 말함
※ 노숙자, 새터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모부자가정은 취약계층으로 인정
6. 모집분야 : 장애인 재활복지사업
7. 급여: 월900,000원 이상(추후에 협의 가능)
8.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첨부)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졸업(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
9. 제출기한 : 2010년 4월 15일 목 요일까지(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10.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E-mail접수 불가)
11. 제출처 :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총무팀/구미시 형곡 2동 692번지, 우:730-931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아 래 ---------------------------------
1. 모집인원 : 1명
2. 모집직종 : 사회복지사(초등부 방과후 교실)
3. 모집방법 : 공개채용 (서류전형 및 면접)
4. 채용형태 :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자(계약직-약7개월)
5. 응시자격 : 취약계층* 우대,
사회복지사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운전면허증 소지자 우대
* 취약계층
- 취약계층이라 함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그밖에 노동부장관이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장기실업자(6개월 이상) 등을 말함
※ 노숙자, 새터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모부자가정은 취약계층으로 인정
6. 모집분야 : 장애인 재활복지사업
7. 급여: 월900,000원 이상(추후에 협의 가능)
8.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첨부)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졸업(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
9. 제출기한 : 2010년 4월 15일 목 요일까지(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10.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E-mail접수 불가)
11. 제출처 :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총무팀/구미시 형곡 2동 692번지, 우:73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