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차 장애어린이‧청소년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엄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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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17:40
[ 2016 3차 장애어린이‧청소년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단지 장애 때문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없는 어린이에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애아동‧청소년이 의료비 지원을 통해 또래 친구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함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청소년에게 의료비지원을 통해 경제‧치료‧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기에 의료적 개입을 통해 의료적 위기상황 대처 및 2차 장애‧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자세히 보기>
http://www.purme.org/bbs/?act=bbs&subAct=view&bid=divide&page=1&order_index=no&order_type=desc&list_style=list&seq=7695
1. 지원기간 : 2016년 8월 1(월) ~ 8월 26일(금)
2. 지원대상 :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5세 미만 미등록 장애어린이 포함)
3. 지원내용
▪ 지원항목
1) 의료비 : 수술과 입원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수술 후 급성기 재활치료비 포함
2) 주사비 : 장애완화를 위한 주사치료비
3) 검사비 : 장애등록 등을 위한 검사비
▪ 지원금액
1) 의료비 : 1인당 300만원 한도 / 최대 6개월
2) 주사비 : 1인당 300만원 한도 / 최대 6개월
3) 검사비 : 1인당 100만원 한도 / 최대 3개월
▪ 지원인원 : 총 5명 (3차 지원 인원)
4. 심사기준
▪ 1차 팀 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서류 충실도, 장애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타당성 평가) : 지원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5. 신청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포함),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 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 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 되는 경우에만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이메일 신청. 사진은 JPG파일로 별도첨부.
▪ 신청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사업-나눔 알리미에서 다운
6. 제출서류
[필수서류]
1)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1부
3) 장애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1)
4)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5)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보호자 소득 확인서류)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1)
6)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치의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필수)
[선택서류]
1) 의료비 지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직전년도 의료비납입증명서)
2) 부채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부채증명서 등 금융권에서 증빙하는 공적서류)
3) 주거 형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1)
7. 진행일정
▪ 사업 홍보 및 지원공지 : 2016년 8월 1일 ~ 8월 26일
▪ 지원 신청 및 접수 : 2016년 8월 1일 ~ 8월 26일 / 지원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이메일 접수(ansejin213@purme.org), 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 팀 및 배분위원 평가 : 9월 7일 예정 / 배분위원 서면심사진행
▪ 선정발표 : 접수마감 후 2주 이후 / 재단 홈페이지, 해당기관 공문발송
▪ 치료 진행 : 선정된 달로부터 6개월 이내 / 치료 변경 사유 발생시 변경계획서 제출 / 이메일접수
▪ 종결보고서 접수(*공문접수 필) :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 공문, [서식4, 5], 진료내역서 및 청구영수증(원본),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원본 우편접수
▪ 지원금 지급 : 종결보고서 접수 1주 이내 / 해당 치료기관 계좌
8. 지원신청 유의사항
▪ 최근 2년 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 지원 예산 소진 시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9. 문의 :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안세진 ☎ 02-6395-7001┃E-MAIL ansejin213@purme.org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단지 장애 때문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없는 어린이에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애아동‧청소년이 의료비 지원을 통해 또래 친구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함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청소년에게 의료비지원을 통해 경제‧치료‧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기에 의료적 개입을 통해 의료적 위기상황 대처 및 2차 장애‧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자세히 보기>
http://www.purme.org/bbs/?act=bbs&subAct=view&bid=divide&page=1&order_index=no&order_type=desc&list_style=list&seq=7695
1. 지원기간 : 2016년 8월 1(월) ~ 8월 26일(금)
2. 지원대상 :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5세 미만 미등록 장애어린이 포함)
3. 지원내용
▪ 지원항목
1) 의료비 : 수술과 입원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수술 후 급성기 재활치료비 포함
2) 주사비 : 장애완화를 위한 주사치료비
3) 검사비 : 장애등록 등을 위한 검사비
▪ 지원금액
1) 의료비 : 1인당 300만원 한도 / 최대 6개월
2) 주사비 : 1인당 300만원 한도 / 최대 6개월
3) 검사비 : 1인당 100만원 한도 / 최대 3개월
▪ 지원인원 : 총 5명 (3차 지원 인원)
4. 심사기준
▪ 1차 팀 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서류 충실도, 장애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타당성 평가) : 지원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5. 신청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포함),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 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 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 되는 경우에만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이메일 신청. 사진은 JPG파일로 별도첨부.
▪ 신청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사업-나눔 알리미에서 다운
6. 제출서류
[필수서류]
1)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1부
3) 장애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1)
4)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5)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보호자 소득 확인서류)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1)
6)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치의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필수)
[선택서류]
1) 의료비 지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직전년도 의료비납입증명서)
2) 부채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부채증명서 등 금융권에서 증빙하는 공적서류)
3) 주거 형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1)
7. 진행일정
▪ 사업 홍보 및 지원공지 : 2016년 8월 1일 ~ 8월 26일
▪ 지원 신청 및 접수 : 2016년 8월 1일 ~ 8월 26일 / 지원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이메일 접수(ansejin213@purme.org), 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 팀 및 배분위원 평가 : 9월 7일 예정 / 배분위원 서면심사진행
▪ 선정발표 : 접수마감 후 2주 이후 / 재단 홈페이지, 해당기관 공문발송
▪ 치료 진행 : 선정된 달로부터 6개월 이내 / 치료 변경 사유 발생시 변경계획서 제출 / 이메일접수
▪ 종결보고서 접수(*공문접수 필) :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 공문, [서식4, 5], 진료내역서 및 청구영수증(원본),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원본 우편접수
▪ 지원금 지급 : 종결보고서 접수 1주 이내 / 해당 치료기관 계좌
8. 지원신청 유의사항
▪ 최근 2년 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 지원 예산 소진 시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9. 문의 :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안세진 ☎ 02-6395-7001┃E-MAIL ansejin213@purm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