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장애어린이·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4차)
엄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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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17:21
[ 2016 장애어린이·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4차) ]
푸르메재단에서는 현대모비스와 함께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미만의 장애어린이·청소년에게 재활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치료·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사업 자세히 보기]
http://www.purme.org/bbs/?act=bbs&subAct=view&bid=divide&page=1&order_index=no&order_type=desc&list_style=list&seq=7694
1. 지원 기간 : 2016년 10월 ~2017년 3월[신청기간 : 2016년 8월 1일(월) ~ 9월 8일(목)]
2. 지원대상 :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미만의 장애어린이·청소년(5세 미만 미등록 장애어린이 포함)
3. 지원내용
- 지원 항목: 1인당 200만원 한도의 재활치료비(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 비급여치료)
※ ‘도수치료’의 경우 의사소견서에 근거한 구체적인 장애상태와 치료계획이 없을시 지원 불가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200만원
- 지원 기간: 최대 6개월
- 지원 인원: 30명
4. 신청방법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재단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
- 신청서+의사소견서 1부, 제출서류 1부(각1부씩 묶어서 스캔하여 PDF파일로 메일 발송 요청, 사진은 jpg 파일로 발송)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은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포함),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사업-나눔알리미에서 다운
5. 제출 서류
1) 신청자(필수)
① 신청서
②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치의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필수)
④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⑤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직장근로자 (택1)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⑥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⑦ 주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1)
2) 해당자 제출서류
① 의료비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전년도 의료비 납입증명서, 국세청 의료비납부 확인서 등)
② 부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서)
6. 심사기준
- 1차 서류평가: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7. 진행 일정
- 사업홍보 및 지원공지 : 2016년 7월 28일(목) ~ 2016년 9월 8일(목) /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 지원신청 및 접수 : 2016년 8월 1일(월) ~ 2016년 9월 8일(목)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이메일접수(shj0923@purme.org)
- 1차 서류평가 : 2016년 9월 9일(토) ~ 2016년 9월 20일(화) / 제출 서류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 2016년 9월 30일(금) 예정 / 배분위원 개최
- 지원자 선정발표 : 2016년 10월 5일(수) 예정 / 재단 홈페이지, 해당기관 공문발송
- 치료 진행 :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치료 변경 발생시 치료변경사유서 제출(공문, 치료변경사유서)
- 종결보고서 접수 :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 공문, 종결보고서, 진료비내역서, 청구 영수증,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메일 및 우편접수
※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지원금 일괄 지급(치료기관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 지원 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됨.(재단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 및 사보, 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지원 신청시 유의사항
- 최근 2년 이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지원 예산 소진 지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9. 담당자 :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신혜정(전화: 02-6395-7010/ 이메일: shj0923@purme.org)
푸르메재단에서는 현대모비스와 함께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미만의 장애어린이·청소년에게 재활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치료·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사업 자세히 보기]
http://www.purme.org/bbs/?act=bbs&subAct=view&bid=divide&page=1&order_index=no&order_type=desc&list_style=list&seq=7694
1. 지원 기간 : 2016년 10월 ~2017년 3월[신청기간 : 2016년 8월 1일(월) ~ 9월 8일(목)]
2. 지원대상 :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미만의 장애어린이·청소년(5세 미만 미등록 장애어린이 포함)
3. 지원내용
- 지원 항목: 1인당 200만원 한도의 재활치료비(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 비급여치료)
※ ‘도수치료’의 경우 의사소견서에 근거한 구체적인 장애상태와 치료계획이 없을시 지원 불가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200만원
- 지원 기간: 최대 6개월
- 지원 인원: 30명
4. 신청방법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재단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
- 신청서+의사소견서 1부, 제출서류 1부(각1부씩 묶어서 스캔하여 PDF파일로 메일 발송 요청, 사진은 jpg 파일로 발송)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은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포함),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사업-나눔알리미에서 다운
5. 제출 서류
1) 신청자(필수)
① 신청서
②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치의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필수)
④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⑤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직장근로자 (택1)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⑥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⑦ 주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1)
2) 해당자 제출서류
① 의료비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전년도 의료비 납입증명서, 국세청 의료비납부 확인서 등)
② 부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서)
6. 심사기준
- 1차 서류평가: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7. 진행 일정
- 사업홍보 및 지원공지 : 2016년 7월 28일(목) ~ 2016년 9월 8일(목) /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 지원신청 및 접수 : 2016년 8월 1일(월) ~ 2016년 9월 8일(목)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이메일접수(shj0923@purme.org)
- 1차 서류평가 : 2016년 9월 9일(토) ~ 2016년 9월 20일(화) / 제출 서류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 2016년 9월 30일(금) 예정 / 배분위원 개최
- 지원자 선정발표 : 2016년 10월 5일(수) 예정 / 재단 홈페이지, 해당기관 공문발송
- 치료 진행 :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치료 변경 발생시 치료변경사유서 제출(공문, 치료변경사유서)
- 종결보고서 접수 :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 공문, 종결보고서, 진료비내역서, 청구 영수증,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메일 및 우편접수
※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지원금 일괄 지급(치료기관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 지원 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됨.(재단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 및 사보, 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지원 신청시 유의사항
- 최근 2년 이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지원 예산 소진 지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9. 담당자 :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신혜정(전화: 02-6395-7010/ 이메일: shj0923@purm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