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장애어린이·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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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장애어린이·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4차)

엄경숙 0 2141 0 0
2016 장애어린이·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4차)



푸르메재단 사업안내, 신청서 다운로드
http://www.purme.org/bbs/?act=bbs&subAct=view&bid=divide&page=1&order_index=no&order_type=desc&list_style=list&seq=7694
 
 
푸르메재단에서는 현대모비스와 함께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미만의 장애어린이·청소년에게 재활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치료·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 기간 : 2016년 10월~2017년 3월[신청기간 : 2016년 8월 1일(월) ~ 9월 8일(목)]

2. 지원대상 :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미만의 장애어린이·청소년(5세 미만 미등록 장애어린이 포함) 

3. 지원내용
    - 지원 항목 : 1인당 200만원 한도의 재활치료비(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 비급여치료)  
      ※ ‘도수치료’의 경우 의사소견서에 근거한 구체적인 장애상태와 치료계획이 없을시 지원 불가
    - 지원 금액 : 1인당 최대 20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6개월    - 지원 인원: 30명

4. 신청방법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재단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  
    - 신청서+의사소견서 1부, 제출서류 1부 (각1부씩 묶어서 스캔하여 PDF파일로 메일 발송 요청, 사진은 jpg 파일로 발송)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은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포함),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사업-나눔알리미에서 다운

5. 제출 서류
  1) 신청자(필수)
    ① 신청서
    ②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치의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필수)
    ④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⑤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직작근로자(택 1)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⑥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⑦ 주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1)
  
   2) 해당자 제출서류
    ① 의료비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전년도 의료비 납입증명서, 국세청 의료비납부 확인서 등)
    ② 부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서)   
 
6. 심사기준   
    - 1차 서류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7. 진행 일정 
  1) 사업홍보 및 지원공지 : 2016년 7월 28일(목) ~ 2016년 9월 8일(목)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이메일접수(shj0923@purme.org)
  2) 지원신청 및 접수 : 2016년 8월 1일(월) ~ 2016녀 9월 8일(목)
      - 재단 홈페이지, 해당기관 공문발송 
  3) 1차 서류평가 : 2016년 9월 9일(토) ~ 2016년 9월 20일(화)
  4) 2차 배분위원 평가 :  2016년 9월 30일(금) 예정
  5) 치료 진행  :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치료 변경 발생시 치료변경사유서 제출(공문, 치료변경사유서)
  6) 결보고서 접수 :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 공문, 종결보고서, 진료비내역서, 청구 영수증,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메일 및 우편접수

     ※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지원금 일괄 지급(치료기관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 지원 대상으로 선정 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됨.(재단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 및 사보, SNS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지원 신청시 유의사항
    - 최근 2년이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내용에 따라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지원예산 소진 시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9. 담당자 :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신혜정(전화: 02-6395-7010/이메일: shj0923@pur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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