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장애어린이와 청소년 의료비, 재활치료비, 보조기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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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장애어린이와 청소년 의료비, 재활치료비, 보조기구 지원사업

<장애어린이와 청소년 의료비 지원, 재활치료비 지원, 보조기구 지원사업>

푸르메재단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살펴보시고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각 사업의 신청기한 7일 전에 복지관 상담사례지원팀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2016 장애어린이‧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1. 지원 기간
   1차 접수 : 2016년 2월 1일(월) ~ 2월 26(금)  
 
2. 지원 대상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5세 미만 미등록 장애어린이 포함)
  
3. 지원 내용
  - 지원항목
   1) 의료비 : 수술과 입원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수술 후 급성기 재활치료비 포함    
   2) 주사비 : 장애완화를 위한 주사치료비    
   3) 검사비 : 장애등록 등을 위한 검사비
  - 지원금액
   1) 의료비 : 1인당 300만원 한도 / 최대 6개월     
   2) 주사비 : 1인당 300만원 한도 / 최대 6개월     
   3) 검사비 : 1인당 100만원 한도 / 최대 3개월
 - 지원인원 : 총 5명 (1차 지원 인원)


<2016 장애어린이‧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1차)>
 
1. 지원 기간 : 2016년 4월 ~ 2016년 10월  
2. 신청 기간 : 2016.2.1(월) ~ 2016.3.11(금)

3. 지원 대상 :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어린이‧청소년 (미등록 포함)

4.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1인당 200만원 한도의 재활치료비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 비급여치료)   
  - 지원 금액 : 최대 20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6개월
  - 지원 인원 : 40명 (신규 지원 30명 / 연속지원 10명)
    ※ 연속지원 아동 : 2014-2015년 SPC 지원아동들 중 연속적인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아동    
 

<2016 장애어린이‧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 장애인 보조기구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용품
 
▪ 보조기구 품목 예시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구센터(http://knat.go.kr/wordpress/) 참조,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http://www.seoulats.or.kr/) 참조,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http://www.atrac.or.kr/) 참조
 
1. 지원 기간 : 2016년 2월 ~ 10월   

2. 신청 기간 : 2월 1일(월) ~ 3월 4일(금) 

3. 지원 대상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 중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단, 접수일 현재 기준 2년 이내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

4.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개인별 선택·맞춤형 보조기구(현물)
  - 지원 금액 : 1인당 250만원 한도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단 견적가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 인원 : 총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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