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안내] 2016 장애아동 이동편의 지원사업 안내
엄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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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8 17:06
2016 장애아동 이동편의 지원사업 안내(보조기구-개인)
http://www.purme.org
푸르메재단에서 지원하는 장애아동 이동편의 지원사업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은 복지관 상담사례지원팀으로 신청하십시오.
(전화 : 457-3172~3)
푸르메재단에서는 현대모비스와 함께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의 교통사고 후유장애가 있거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장애를 경감 또는 완화시켜 줌으로써 최대한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보조기구와 재활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보조기구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용품
① 신청 기간
2016년 4월 1일(금)부터 2016년 5월 6일(금)까지
② 지원 대상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1998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사람)의 교통사고 후유장애가 있거나 등록 된 장애 어린이·청소년(단, 나이에 상관없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가능). 단, 접수일 현재, 2년 이내에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
③ 지원 내용
가. 보조기구 지원
● 이동관련 보조기구(자세유지기기,이동보조기기,치료보조기기,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 지원 금액 : 1인당 250만원 한도 보조기구 지원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단, 견적가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자부담 하셔야 합니다.
- 지원 인원 : 60명
- 이 사업은 ㈜이지무브와 협약하여 진행합니다. 지원품목은 2016 장애아동이동편의지원사업 지원 보조기구 목록을 참조 해주세요.(서식3)※ 품목 및 가격 문의 : 1544-3404 (이지무브)
나. 가족지원 (보조기구 및 재활치료비 지원 대상 가족에게 추가 지원)
● 가족 힐링 : 보조기구, 재활치료비를 지원받은 장애아동‧청소년 중 여행을 희망하는 15가족에게 단체여행 지원
● 희망 보따리(생필품 지원) : 생필품, 의류, 장애어린이 선물, 비장애 형제 선물 등 구입지원- 보조기구 선정자 중에서 별도의 신청을 받아 선정.
④ 신청 방법
▪ 기관(시설) 담당자가 신청
⑤ 제출 서류
▪ 신청자(필수)
- 장애아동 이동편의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2)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일)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일)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일)
- 주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일)
-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치의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필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등동의서는 워드프로세서(한글)로 작성 후 직인과 서명은 jpg 파일로 해당란에 첨부하고, 장 애인, 가족 관계, 소득 및 주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스캐너로 스캔 후 jpg 파일로 첨부해 담당자 전자 우편으로 제출. 단, 직인과 서명 첨부 등으로 PDF 파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인과 서명 등이 첨부되지 않은 워드프로세서(한글) 문서를 별도로 첨부해 담당자 전자 우편으로 제출
▪ 해당자(선택)
- 재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 장애관련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전년도 의료비납입증명서 등)
- 부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서)
※ 재학 사실, 의료비 지출 및 부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스캐너로 스캔 후 jpeg 파일로 첨부해 전자 우편으로 제출
⑥ 심사 기준
▪ 1차 팀 평가(적격성 평가):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⑦ 진행 일정
- 지원 신청 및 접수 : 4월 1일 ~ 5월 6일( 마감일 18시 도착 분까지 인정)
- 배분위원 평가 및 지원 결과 발표 : 5월 31일(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 지원물품 확정 및 보조기구 제작 : 6월 ~ 10월
- 생활용품 지원(희망보따리) 진행 : 9월( 선정 아동 대상 별도 심사)
- 보조기구 전달(전달식) : 10월 중(가족여행 일정 중 진행 )
- 사업 결과 보고 : 각 사업 지원 종료 후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⑧ 지원 신청 시 유의 사항
▪ 전동휠체어 및 의족기구 등‘건강보험 지원 물품’은 공적 지원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2년 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결정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언론, 재단 및 지원 기업에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사후관리 기간은 지원일로부터 2년입니다.(이지무브 진행)
http://www.purme.org
푸르메재단에서 지원하는 장애아동 이동편의 지원사업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은 복지관 상담사례지원팀으로 신청하십시오.
(전화 : 457-3172~3)
푸르메재단에서는 현대모비스와 함께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의 교통사고 후유장애가 있거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장애를 경감 또는 완화시켜 줌으로써 최대한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보조기구와 재활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보조기구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용품
① 신청 기간
2016년 4월 1일(금)부터 2016년 5월 6일(금)까지
② 지원 대상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1998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사람)의 교통사고 후유장애가 있거나 등록 된 장애 어린이·청소년(단, 나이에 상관없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가능). 단, 접수일 현재, 2년 이내에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
③ 지원 내용
가. 보조기구 지원
● 이동관련 보조기구(자세유지기기,이동보조기기,치료보조기기,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 지원 금액 : 1인당 250만원 한도 보조기구 지원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단, 견적가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자부담 하셔야 합니다.
- 지원 인원 : 60명
- 이 사업은 ㈜이지무브와 협약하여 진행합니다. 지원품목은 2016 장애아동이동편의지원사업 지원 보조기구 목록을 참조 해주세요.(서식3)※ 품목 및 가격 문의 : 1544-3404 (이지무브)
나. 가족지원 (보조기구 및 재활치료비 지원 대상 가족에게 추가 지원)
● 가족 힐링 : 보조기구, 재활치료비를 지원받은 장애아동‧청소년 중 여행을 희망하는 15가족에게 단체여행 지원
● 희망 보따리(생필품 지원) : 생필품, 의류, 장애어린이 선물, 비장애 형제 선물 등 구입지원- 보조기구 선정자 중에서 별도의 신청을 받아 선정.
④ 신청 방법
▪ 기관(시설) 담당자가 신청
⑤ 제출 서류
▪ 신청자(필수)
- 장애아동 이동편의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2)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일)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일)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일)
- 주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일)
-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치의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필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등동의서는 워드프로세서(한글)로 작성 후 직인과 서명은 jpg 파일로 해당란에 첨부하고, 장 애인, 가족 관계, 소득 및 주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스캐너로 스캔 후 jpg 파일로 첨부해 담당자 전자 우편으로 제출. 단, 직인과 서명 첨부 등으로 PDF 파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인과 서명 등이 첨부되지 않은 워드프로세서(한글) 문서를 별도로 첨부해 담당자 전자 우편으로 제출
▪ 해당자(선택)
- 재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 장애관련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전년도 의료비납입증명서 등)
- 부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서)
※ 재학 사실, 의료비 지출 및 부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스캐너로 스캔 후 jpeg 파일로 첨부해 전자 우편으로 제출
⑥ 심사 기준
▪ 1차 팀 평가(적격성 평가):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⑦ 진행 일정
- 지원 신청 및 접수 : 4월 1일 ~ 5월 6일( 마감일 18시 도착 분까지 인정)
- 배분위원 평가 및 지원 결과 발표 : 5월 31일(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 지원물품 확정 및 보조기구 제작 : 6월 ~ 10월
- 생활용품 지원(희망보따리) 진행 : 9월( 선정 아동 대상 별도 심사)
- 보조기구 전달(전달식) : 10월 중(가족여행 일정 중 진행 )
- 사업 결과 보고 : 각 사업 지원 종료 후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⑧ 지원 신청 시 유의 사항
▪ 전동휠체어 및 의족기구 등‘건강보험 지원 물품’은 공적 지원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2년 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결정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언론, 재단 및 지원 기업에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사후관리 기간은 지원일로부터 2년입니다.(이지무브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