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장애어린이‧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엄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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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17:36
2017 장애어린이‧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 자세히 보기 :
http://www.purme.org/bbs/?act=bbs&subAct=view&bid=divide&page=1&order_index=no&order_type=desc&list_style=list&seq=7960
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의 장애아동‧청소년에게 장애를 경감 또는 완화시켜 줌으로써 최대한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별 선택.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 합니다.
▪ 장애인 보조기구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용품
▪ 보조기구 품목 예시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구센터(http://knat.go.kr/wordpress/) 참조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http://www.seoulats.or.kr/) 참조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http://www.atrac.or.kr/) 참조
1. 신청기간 : 2016년 12월 5일(월) ~ 2017년 1월 10일(화)
2. 지원 대상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 중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단, 접수일 현재 기준 2년 이내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
3.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개인별 선택·맞춤형 보조기구(현물) - 지원 금액 : 1인당 250만원 한도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단 견적가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 자부담
- 지원 인원 : 총 20명
4. 심사 기준
- 1차 팀 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서류 충실도, 장애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타당성 평가) : 지원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5.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재단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포함),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 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 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 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사업-나눔 알리미에서 다운
6. 제출 서류
1) 필수 서류
① 보조기구 지원신청서 1부. (지원아동사진 JPG 파일로 신청서와 함께 첨부)
※ 지원신청 보조기구 선택 시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여 품목을 결정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1부.
③ 장애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1)
※ 장애가 있는 가구원 모두 해당
④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1)
⑤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치의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필수)
⑥ 가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등 동의서는 작성 후 서명을 서명란에 첨부하고, 장애인, 가족 관계 및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는 스캔 후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
2) 선택 서류
① 의료비 지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직전년도 의료비납입증명서)
② 주거 형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매매게약서, 임대차 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1)
※ 재학, 의료비 지출, 부채사실 및 주거 형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는 스캔 후 파일로 첨부해 이메일로 제출
③ 재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학증명서)
3) 선정 및 지원물품 납품 후 제출 서류
① 공문 1부
② 종결보고서 1부
③ 만족도조사 설문지 1부
④ 수령확인 및 현장 교육 기록지 1부 (보조기구 납품업체 제출)
※ 종결 보고서내 직인과 서명 첨부하여, 지원만족도 조사 설문지와 함께 스캔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7. 진행 일정
1) 신청 및 접수 : 12월 5일(월) ~ 1월 10일(화) / 재단 양식 서류 및 구비서류 / 이메일접수(ansejin213@purme.org) / 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2) 선정발표 : 1월 30일(월) ~ 2월 3일(금) / 재단 홈페이지, 신청기관 선정공문발송
3) 보조기구 전달식 : 5월 초순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지원 신청 유의 사항
- 최근 2년 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지원물품 납품이 완료될 때까지 지원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9. 문의
-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안세진 간사 (전화 : 02-6395-7001 / 이메일 : ansejin213@purme.org)
- 자세히 보기 :
http://www.purme.org/bbs/?act=bbs&subAct=view&bid=divide&page=1&order_index=no&order_type=desc&list_style=list&seq=7960
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의 장애아동‧청소년에게 장애를 경감 또는 완화시켜 줌으로써 최대한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별 선택.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 합니다.
▪ 장애인 보조기구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용품
▪ 보조기구 품목 예시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구센터(http://knat.go.kr/wordpress/) 참조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http://www.seoulats.or.kr/) 참조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http://www.atrac.or.kr/) 참조
1. 신청기간 : 2016년 12월 5일(월) ~ 2017년 1월 10일(화)
2. 지원 대상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 중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단, 접수일 현재 기준 2년 이내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
3.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개인별 선택·맞춤형 보조기구(현물) - 지원 금액 : 1인당 250만원 한도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단 견적가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 자부담
- 지원 인원 : 총 20명
4. 심사 기준
- 1차 팀 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서류 충실도, 장애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타당성 평가) : 지원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5.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재단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포함),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 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 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 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사업-나눔 알리미에서 다운
6. 제출 서류
1) 필수 서류
① 보조기구 지원신청서 1부. (지원아동사진 JPG 파일로 신청서와 함께 첨부)
※ 지원신청 보조기구 선택 시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여 품목을 결정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1부.
③ 장애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1)
※ 장애가 있는 가구원 모두 해당
④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1)
⑤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치의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필수)
⑥ 가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등 동의서는 작성 후 서명을 서명란에 첨부하고, 장애인, 가족 관계 및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는 스캔 후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
2) 선택 서류
① 의료비 지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직전년도 의료비납입증명서)
② 주거 형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매매게약서, 임대차 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1)
※ 재학, 의료비 지출, 부채사실 및 주거 형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는 스캔 후 파일로 첨부해 이메일로 제출
③ 재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학증명서)
3) 선정 및 지원물품 납품 후 제출 서류
① 공문 1부
② 종결보고서 1부
③ 만족도조사 설문지 1부
④ 수령확인 및 현장 교육 기록지 1부 (보조기구 납품업체 제출)
※ 종결 보고서내 직인과 서명 첨부하여, 지원만족도 조사 설문지와 함께 스캔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7. 진행 일정
1) 신청 및 접수 : 12월 5일(월) ~ 1월 10일(화) / 재단 양식 서류 및 구비서류 / 이메일접수(ansejin213@purme.org) / 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2) 선정발표 : 1월 30일(월) ~ 2월 3일(금) / 재단 홈페이지, 신청기관 선정공문발송
3) 보조기구 전달식 : 5월 초순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지원 신청 유의 사항
- 최근 2년 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지원물품 납품이 완료될 때까지 지원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9. 문의
-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안세진 간사 (전화 : 02-6395-7001 / 이메일 : ansejin213@purm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