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2월호 지정후원제공사업 후원금 모금 대상자 신청안내
엄경숙
0
2133
0
0
2016.12.14 17:34
<2017년 02월호 지정후원제공사업 후원금 모금 대상자 신청안내>
1. 지정후원제공사업이란?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거나 지속적인 의료비가 발생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후원금을 모금, 지원하여 대상자의 자립을 돕는 사업입니다.
2. 지정후원제공사업의 일정
1) 재단 후원자들에게 발행되는 월간지에 대상자 사연소개를 통해 후원금 모금 및 전달
2) 2017년 2월 01일 ~ 2월 28일 후원금 모금 진행
3) 2017년 3월 중순 후원금 전달
3.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이나 틈새계층으로서 불의의 사고나 생활상 응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매달 어르신/성인/아동 중 1명 대상자 선정)
4. 제출서류
1) 지정후원제공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첨부서류 다운로드)
2) 주민등록등본 1부(선택사항)
3) 진단서(해당자)
4) 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
등 대상자의 상황을 증명해줄 수 있는 서류(필요시)
5.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16년 12월 19일(월)
2) 접수방법 : 우편접수, 팩스접수(02-6383-1923),이메일접수loveaidf@gmail.com) 중 한 가지
6. 협조요청사항
1) 추천서 작성은 담당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2) 선정대상자는 지면에 사연이 소개됩니다. 소개됨에 따라 사진촬영에 대한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 문의 : 상담사례지원팀
1. 지정후원제공사업이란?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거나 지속적인 의료비가 발생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후원금을 모금, 지원하여 대상자의 자립을 돕는 사업입니다.
2. 지정후원제공사업의 일정
1) 재단 후원자들에게 발행되는 월간지에 대상자 사연소개를 통해 후원금 모금 및 전달
2) 2017년 2월 01일 ~ 2월 28일 후원금 모금 진행
3) 2017년 3월 중순 후원금 전달
3.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이나 틈새계층으로서 불의의 사고나 생활상 응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매달 어르신/성인/아동 중 1명 대상자 선정)
4. 제출서류
1) 지정후원제공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첨부서류 다운로드)
2) 주민등록등본 1부(선택사항)
3) 진단서(해당자)
4) 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
등 대상자의 상황을 증명해줄 수 있는 서류(필요시)
5.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16년 12월 19일(월)
2) 접수방법 : 우편접수, 팩스접수(02-6383-1923),이메일접수loveaidf@gmail.com) 중 한 가지
6. 협조요청사항
1) 추천서 작성은 담당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2) 선정대상자는 지면에 사연이 소개됩니다. 소개됨에 따라 사진촬영에 대한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 문의 : 상담사례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