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2017년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사업
엄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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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5 17:56
대한석유협회와 함께하는
『2017년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사업』 사업 안내
1. 사업개요
1) 사업명: 대한석유협회와 함께하는 『2017년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사업』
2) 사업대상: 저소득가정 684 가구
-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차상위)
- 난방형태: 기름보일러
※신청자는 소득기준, 난방형태 모두 충족하여야 함
3) 지원내용: 가구당 400,000원 상당 난방유 지원
4) 지원방법
- 기관에서 난방유 구입 후 대상자에게 지원
- 난방유 지원 후 잔여액 발생 대상자에 한해 난방용품 구매 및 지원가능(단, 사전협의 必)
2. 추천방법 및 선정방법
1) 추천방법 : 기관 당 8가구 이내 추천
- 추천자격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회원장애인복지관
2) 선정방법 :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 가구 선정 예정
- 선정심사 결과에 따라 추천기관별 지원 대상 가구 수가 조정 될 수 있음
3. 사업진행일정
1) 사업공고: 2017년 01월 05일(목)
2) 접수마감: 2017년 01월 13일(금) 18:00까지 (우편서류 도착분에 한함)
3) 선정공고: 2017년 01월 내
4) 사업비 교부 : 2017년 01월 내
5) 사업수행: 2017년 01월 ~ 2017년 02월
『2017년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사업』 사업 안내
1. 사업개요
1) 사업명: 대한석유협회와 함께하는 『2017년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사업』
2) 사업대상: 저소득가정 684 가구
-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차상위)
- 난방형태: 기름보일러
※신청자는 소득기준, 난방형태 모두 충족하여야 함
3) 지원내용: 가구당 400,000원 상당 난방유 지원
4) 지원방법
- 기관에서 난방유 구입 후 대상자에게 지원
- 난방유 지원 후 잔여액 발생 대상자에 한해 난방용품 구매 및 지원가능(단, 사전협의 必)
2. 추천방법 및 선정방법
1) 추천방법 : 기관 당 8가구 이내 추천
- 추천자격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회원장애인복지관
2) 선정방법 :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 가구 선정 예정
- 선정심사 결과에 따라 추천기관별 지원 대상 가구 수가 조정 될 수 있음
3. 사업진행일정
1) 사업공고: 2017년 01월 05일(목)
2) 접수마감: 2017년 01월 13일(금) 18:00까지 (우편서류 도착분에 한함)
3) 선정공고: 2017년 01월 내
4) 사업비 교부 : 2017년 01월 내
5) 사업수행: 2017년 01월 ~ 2017년 0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