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장애어린이‧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1차)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개인의 가치존중으로 조화로운 지역공동체 구현. 복지의 질 향상을 위해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합니다.
> 소통 > 공지사항
공지사항

2017 장애어린이‧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1차)

엄경숙 0 2148 0 0
2017 장애어린이‧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1차)

- 자세히 보기
http://www.purme.org/bbs/?act=bbs&subAct=view&bid=divide&page=1&order_index=no&order_type=desc&list_style=list&seq=7961

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함께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어린이·청소년에게 재활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 치료,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 기간 : 2017년 2월 ~ 2018년 1월

2. 신청 기간 : 2016년 12월 5일 (월) ~ 2017년 1월 10일 (화)

3. 지원 대상 :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어린이‧청소년 (만 5세 미만의 경우 미등록 가능)

4.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1인당 200만원 한도의 재활치료비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 비급여치료)
  ※ ‘도수치료’의 경우 신청 및 지원 불가
  - 지원 금액: 최대 20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 지원 인원 : 45명 (신규 지원 30명 / 연속지원 15명)
  ※ 연속 신청 가능 대상: 2016년 SPC 재활치료비 지원 어린이

5. 신청 방법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재단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
  - 신청서 1부, 의사소견서 1부, 제출서류 1부 (각 1부씩 묶어서 스캔하여 PDF파일로 메일 발송 요청)
  - 신청 어린이 사진 JPG파일로 2장 첨부 (장애상태 및 일상생활 사진)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은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포함),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사업-나눔알리미에서 다운

6. 제출 서류
  1) 신청자(필수)
   ① 신청서
   ②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치의 소견서, ※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필수)
   ④ 신청 어린이 사진 2장 (장애상태 및 일상생활 사진)
   ⑤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⑥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호자 소득증빙 서류 제출)
    - 직장근로자 (택1)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⑦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⑧ 주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1)

  2) 해당자 제출서류
   ① 의료비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전년도 의료비 납입증명서, 국세청 의료비납부 확인서 등

7. 심사기준
  - 1차 서류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8. 진행 일정
  ① 지원신청 및 접수 : 2016년 12월 5일(월) ~ 2017년 1월 10일(금)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메일접수(shj0923@purme.org)
  ② 지원자 선정발표 :  2017년 1월 25일(수) / 재단 홈페이지, 해당기관 공문발송
  ③ 치료 진행 : 선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2017년 2월 ~2018년 1월) / 치료 변경 발생시 치료변경사유서 제출(공문, 치료변경사유서)
※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지원금 일괄 지급 (치료기관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 지원 대상으로 선정 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됨. (재단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 및 사보, 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9.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기간이 최대 12개월로 연장 되었으며, 기간 연장은 추가적으로 불가합니다.
  - 최근 2년 이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지원 예산 소진 지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10. 담당자
  -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신혜정 (전화: 02-6395-7010/ 이메일: shj0923@purme.org)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