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이미용실 이용수칙
허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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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9 14:01
<목욕탕·이미용실 이용수칙>
▣ ‘회원증’과 ‘이용티켓’을 같이 제시해야만 목욕탕 열쇠 사용 가능
▣ 편의시설 운영시간 전 입장 불가
▣ 차상위/수급자 경우 ‘증명서’ 제출 후 서비스 이용
▣ 복지관 회원(장애인)만 이용 가능
<예외사항>
- 목욕탕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을 동반한 ‘보호자’까지만 이용 가능
- 이미용 서비스는 ‘회원(장애인)’만 이용 가능, ‘보호자’는 이용 불가
▣ 고/저혈압, 당뇨 질병이 있는 경우 장시간 목욕탕 이용 금지
- 혈압, 당뇨로 인하여 목욕탕 안에서 의식을 잃는 경우 자주 발생
- 장시간 이용 금지(1시간 이상 사용금지)
▣ ‘회원증’과 ‘이용티켓’을 같이 제시해야만 목욕탕 열쇠 사용 가능
▣ 편의시설 운영시간 전 입장 불가
▣ 차상위/수급자 경우 ‘증명서’ 제출 후 서비스 이용
▣ 복지관 회원(장애인)만 이용 가능
<예외사항>
- 목욕탕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을 동반한 ‘보호자’까지만 이용 가능
- 이미용 서비스는 ‘회원(장애인)’만 이용 가능, ‘보호자’는 이용 불가
▣ 고/저혈압, 당뇨 질병이 있는 경우 장시간 목욕탕 이용 금지
- 혈압, 당뇨로 인하여 목욕탕 안에서 의식을 잃는 경우 자주 발생
- 장시간 이용 금지(1시간 이상 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