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일자리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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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일자리사업 안내

기철현 0 1118 0 0
※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 이란?
   -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일반사업체에서 2개월~3개월의 현장중심 직업훈련(집합훈련+현장
      훈련)을 실시 후 취업으로 연계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모델.  
   - 훈련기간 동안 훈련지원인 및 전문인력의 직무지원이 제공되고,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재활계획수립,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직업재활서비스 전 과정이 지원됨.

  1. 대상: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졸업예정자, 전공과 재학생 등 중증 장애학생
  2. 일시: 2019. 6. ~ 2019. 12.
  3. 내용
    - 총 2회기(상·하반기)로 나누어 중증 장애학생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 훈련지원인이 중증장애학생 7명∼8명 전담 지원, 전문인력이 중증장애학생 1~2명 지원하여 총 9명의
      중증장애학생이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한 그룹 당 4~5명 훈련 실시
       · (집합훈련/주 1일)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개인·사회생활훈련, 직업준비훈련, 직무능력향상 및 직업
          유지관련 훈련 3시간 실시 (식사 및 이동시간은 훈련시간에서 제외, 공휴일은 훈련 없음)
       · (현장훈련/주 4일) 훈련생 3명∼4명 당 1명의 훈련지원인을 한 조로 구성하여 사업체 현장에 배치,
          직업훈련 3시간 실시 (식사 및 이동시간은 훈련시간에서 제외, 공휴일은 훈련 없음)
  4. 훈련생수당: 1일 1만원(훈련일수 비례지급, 최대 월 20만원(1인당)의 훈련비를 초과할 수 없음)
  5. 사업주보조금: 훈련생 1인당 월 3만원
    ※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 실시사업체의 자격요건
       - 작업장 환경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 훈련생 상해보험 가입)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는 곳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곳
       - 직장 내 장애인고용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한 곳
         (기계 작업장 등의 작업현장에서 실습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현장지도를 통하여 실습 진행)
       -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직업적응
          훈련시설),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 문의: 장애인재활상담사 기철현 054)457-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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