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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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1 11:15
1. 대상
-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 학년: 만 18세 미만 비장애
- 양쪽 부모 모두 시/청각/언어장애인 자녀
- 총 서비스 인원 약 1,500명 이내
2.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 지도: 한글, 국어 등 제품
- 독서지도: 눈높이 창의 독서제품
- 놀이지도: 놀이수학, 사고력 수학 등 제품
- 수화지도: 동영상 또는 체험학습 등으로 시행
- 학부모 정보지 제공: 미즈코치
- 가족 체험학습: 반기 1회 실시
3. 지원기간 : 2011년 2월 ~ 2012년 1월(12개월+ 학습)
4. 지원내용(총 22만원/월)
- 대인 부담금 발생 시 바우처
- 바우처 : 1인당 16~22만원/월
- 본인 부담금: 1인당 2~6만원/월(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
- 한 가구당 지원 대상 제한 없음
5. 접수방법
-교육국 관할 내 대상자 파악->대상자 면담 및 상담 진행->학습 의사 결정->
학부모가 거주 지역 주민센터 접수->서비스 대상자 최종 선정->눈높이 및
거주지 주민센터로 결과통보
6. 학습방법 : 주 2회 방문, 1회 방문 시 50분 관리/1인 기준
- 주 1회차 관리: 국어 또는 한글
- 주 2회차 관리: 독서지도 + 사고력 수학/놀이수학
* 사고력 수학은 창의사고 중심으로 관리
* 사업 목적인 언어발달 지원 사업으로 학차별 관리 영역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방문관리가 원칙임.
-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 학년: 만 18세 미만 비장애
- 양쪽 부모 모두 시/청각/언어장애인 자녀
- 총 서비스 인원 약 1,500명 이내
2.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 지도: 한글, 국어 등 제품
- 독서지도: 눈높이 창의 독서제품
- 놀이지도: 놀이수학, 사고력 수학 등 제품
- 수화지도: 동영상 또는 체험학습 등으로 시행
- 학부모 정보지 제공: 미즈코치
- 가족 체험학습: 반기 1회 실시
3. 지원기간 : 2011년 2월 ~ 2012년 1월(12개월+ 학습)
4. 지원내용(총 22만원/월)
- 대인 부담금 발생 시 바우처
- 바우처 : 1인당 16~22만원/월
- 본인 부담금: 1인당 2~6만원/월(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
- 한 가구당 지원 대상 제한 없음
5. 접수방법
-교육국 관할 내 대상자 파악->대상자 면담 및 상담 진행->학습 의사 결정->
학부모가 거주 지역 주민센터 접수->서비스 대상자 최종 선정->눈높이 및
거주지 주민센터로 결과통보
6. 학습방법 : 주 2회 방문, 1회 방문 시 50분 관리/1인 기준
- 주 1회차 관리: 국어 또는 한글
- 주 2회차 관리: 독서지도 + 사고력 수학/놀이수학
* 사고력 수학은 창의사고 중심으로 관리
* 사업 목적인 언어발달 지원 사업으로 학차별 관리 영역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방문관리가 원칙임.